•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적 호기심'에 몰래 녹음한 모텔 종업원, 징역 8개월

등록 2020.09.08 15:59: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객실 침대 밑에 스마트폰 숨겨 대화내용 녹음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적 호기심에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 음성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한 50대 모텔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 음성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모텔 종업원인 A씨는 지난 5월19일부터 25일까지 경북 칠곡의 한 모텔 객실 침대 밑에 스마트폰을 숨겨 놓고 대화 등을 12차례에 걸쳐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거 규정에 따르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재판부는 "모텔 종업원이라는 직업을 이용,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투숙객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대화 등이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