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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안돼" 이유로 지하철 보안관 폭행, 1심 무죄…왜?

등록 2020.09.1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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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말리는 지하철 직원에 욕설·폭행

법원 "촬영 말린 것은 정당 직무 아냐"

"질서 반하는 내용 촬영도 아냐" 무죄

"촬영안돼" 이유로 지하철 보안관 폭행, 1심 무죄…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단되려면 해당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지하철 직원이 휴대전화 촬영을 말리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무죄 판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을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 김모씨를 폭행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 간 시비가 붙었고, 또 다른 지하철 보안관인 김씨는 시비를 촬영하던 최씨를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씨는 김씨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부장판사는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철도안전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그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며 "적법하다고 보기 위해선 그 행위가 철도종사자의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춰야 하고, 철도종사자의 어떠한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기해 객관·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 사이 다툼을 촬영하려는 최씨를 제지한 것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촬영한 것은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 간 다툼일 뿐, 공중의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김씨의 가슴을 밀친 행위가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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