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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교회, '집회 오라' 문자"…"우리 아냐" 부인(종합)

등록 2020.09.16 11:16:31수정 2020.09.16 1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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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걸쳐 문자…총 1300만건 달해

자가격리 대상자들도 문자메시지 받아

경찰 "대상자 4066명 중 1640명 받아"

교회 "교회 이름·번호로 발송된 것 아냐"

"수사 정보 유출해…경찰·언론사 고발"

전광훈, 7일 재수감…"전체국가 전락"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7월부터 신도 등 약 126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교회 측이 11차례에 걸쳐 신도들에게 보낸 이 문자메시지는 총 13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7월부터 약 126만명에게 8·15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교회 측이 약 126만명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총 11차례에 걸쳐 1300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교회 측으로부터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신도들 중에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측이 자가격리 대상자 4066명 중 1640명에게 집회 참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교회 측은 이를 부인하며 경찰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 이름이나 교회 번호로 발송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문자메시지에는 누가 보내는 것인지 적혀 있음에도 이는 쏙 빼놓고 언론이 경찰 수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만이 아는 사실을 특정 언론사에 함부로 유출한 경찰은 특정 언론사와 함께 공범이고,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방적 수사 정보 유출에도 똑같이 즉각적인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email protected]

현재 경찰은 대규모 집회 참석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249명(85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10명(2건)으로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 목사가 조사 대상 명단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그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도 자가격리 통보에도 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관련 총 291건을 수사해 31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중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 아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이 인용돼 지난 4월20일 풀려난 이후 140일 만이었다.

당시 전 목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제가 자꾸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구속 되는 것"이라며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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