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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추미애, 딸 운영 양식당서 총 250여만원 지출"

등록 2020.09.17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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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9개월간 21차례 간담회…'가계 지원' 의심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09.16.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이 운영한 양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지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딸이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총 25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의 딸은 2014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전문으로 한 양식당을 열었지만 이듬해 11월 폐업했다.
 
추 장관이 딸의 식당을 이용한 기간은 2014년 11월~2015년 8월 기간이다. 이 곳에서 추 장관은 9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기자간담회나 정책간담회 등을 열어 사실상 딸의 식당 매출을 올려준 셈이다. 특히 휴일인 일요일에 언론사 기자간담회명목으로 5차례나 딸의 식당을 이용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가계의 지원·보조 등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추 장관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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