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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80대에 수면제 먹인뒤 금반지 훔친 70대 실형

등록 2020.09.21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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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80대에 수면제 먹인뒤 금반지 훔친 7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80대 중반의 독거노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현금과 금반지 등을 훔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면유도제인 ‘에티졸람’을 탄 음료수를 미리 준비해 건넨 뒤 B씨가 잠들자 현금 12만5000원과 14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80대 중반인 B씨가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을 악용,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가 섞인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현금과 순금반지 등 152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80대 중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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