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 게스트하우스 밖 '3인이상 집합'도 금지했다

등록 2020.09.21 15:31: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부 게하, SNS로 음식점 연계 파티 참여자 모집' 차단

원희룡 지사 "교묘하게 코로나 방역위협, 강력 대응"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방역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뿐 아니라 외부 음식점을 연계한 파티에 대해서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하는 수법으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한 사례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장소를 파티와 연계된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원 지사는 '파티 3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지시하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는 이날부터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의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도는 도내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달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어 30일에는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을 봉쇄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강화했다.   

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반을 결성해 지난달 29일부터 불법파티 의심 업소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명령 등을 어긴 6곳을 적발했다.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4곳은 계도장 발부 등 현장에서 처분했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1곳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8일 고발했다. 미신고 숙박업 1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