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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총괄기구 '국가수사본부' 신설…산하에 안보수사국 설치(종합)

등록 2020.09.21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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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브리핑

본부장 임기제, 외부 전문가에 개방

경찰청장 개별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자치경찰제, 국가·지방 협력 모형으로 변경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설치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한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도록 한다.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지방경찰청) 조직을 그대로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를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우선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경찰 수사 기능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하며,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전문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갖추게 된다.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신(新)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경찰 수사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한다.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과정 전반에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인권보장을 강화한다. 경찰 내부에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해 예비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양성한다.

수사부서 과장·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 지방청'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추적수사·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도입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되,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한다.민원과 범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 지방권력과의 유착 우려를 없애고, 기관 신설과 신규인력 채용을 최소화해 재정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 법제화에 주력한다.
 
현재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도입·정보경찰 개혁 등 과제를 담은 '경찰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개혁 과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및 매뉴얼 정비와 함께 일선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그간 제기된 우려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해 조직 모형을 일부 수정했다"며 "과도기적 모형이지만경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고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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