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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메디톡스 손 들어준 예비판결 '재검토' 결정

등록 2020.09.22 0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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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균주와 기술 도용 여부, 영업비밀성, 관할권, 당사자 적격, 국내산업 피해 재검토

대웅제약, "환영, 예비결정 오판 뒤집고 최종결정 승소 확신"

메디톡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

美 ITC, 메디톡스 손 들어준 예비판결 '재검토' 결정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21일(현지시간)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고 오는 11월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재검토 결정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 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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