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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박근혜, 이해충돌法 미뤄…박덕흠 국토위 피했어야"

등록 2020.09.22 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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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가지고 있고 가족들 운영하면 스스로 회피해야"

"이해충돌방지법, 서로 정쟁 거리로 사용되며 논의 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 2020.04.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 2020.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22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정도 되면 스스로 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를 회피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건설사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거기에 관련된 법도 20대에는 막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세 번 이상 입찰 담합을 하면 아예 정부 입찰을 못 받게 하자라는 법이었는데 그걸 본인이 반대해서 결국은 막았다"며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알아서 회피했어야 되고 누군가 이거 기피를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안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protected]

한편 채 전 의원은 국회에서 의원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19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19대에서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있는데 그법에 원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같이 있었다. 크게 한 덩어리의 법이었는데 앞부분은 부정청탁금지, 뒷부분은 이해충돌방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처럼 정책하는 사람들은 정책의 영향이 개별 자기 회사나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며 "그래서 정부안에 올라왔던 법안을 논의하다가 이해충돌방지는 조금 더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부정청탁금지만 하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부정청탁금지법안)을 빨리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대에서도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 미뤘다"며 "결국 그러다가 손혜원 의원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연구하고 의견을 받고 안을 따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2019년 2월에 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크게 문제가 되니까 또 반대쪽에서도 몇 분들의 얘기가 또 나왔다"며 "그러니까 서로 정쟁의 거리로 사용이 되면서 엄청 공격은 하지만 정책적으로 법안을 빨리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논의는 거의 진행이 안 됐다"고 회고했다.

한편 채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건설사 주식을 백지신탁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거의 잘 안 된다"며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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