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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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연장...헬스·노래방·학원 문연다
카페 매장 내 저녁 9시까지 취식 가능... 종교시설 대면예배 일부 허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헬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