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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는 노출신 배포로 고통"…1심 일부승소

등록 2020.09.23 1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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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하며 노출신

편집 단계서 가슴 노출 삭제 후 상영

1년 후에 IPTV에서 무삭제판 반포돼

法 "정신적 고통, 연예인도 제외 아냐"

[서울=뉴시스]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 2017.09.1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 2017.09.11.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39)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45) 영화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씨가 이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씨는 2012년 4월17일 이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전 곽씨는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곽씨의 요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촬영이 시작되고 이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며 설득했고, 결국 곽씨는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곽씨는 이 감독과 함께 편집본을 확인한 다음 날 전화를 걸어 가슴 노출 장면을 꼭 빼달라고 얘기했고, 이에 가슴 노출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2012년 10월 극장에서 상영되고 IPTV 등에 반포됐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감독은 곽씨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IPTV 등에 반포하기로 영화 투자사와 협의한 후 2013년 11월부터 반포했다.

곽씨는 다음해 2월에야 이를 알게돼 이 감독에게 항의했고, 이 감독은 이를 수용해 투자사를 통해 IPTV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곽씨는 이 감독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후, 무단 반포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이 감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노출 장면을 제외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곽현화 "동의 없는 노출신 배포로 고통"…1심 일부승소

이와 별개로 곽씨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반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곽씨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곽씨가 가슴 노출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가슴 노출 장면 사용 여부에 관해 편집 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씨의 가슴 노출 장면이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감독에게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무삭제판의 반포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곽씨의 사용 동의 의사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은 곽씨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곽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곽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곽씨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노출 연기를 한 이력이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 판사는 이 감독이 곽씨를 상대로 낸 1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곽씨가 이 감독을 무고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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