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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의약품 117만개 불법 제조·판매 2명 실형·집유

등록 2020.09.27 0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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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의약품 117만개 불법 제조·판매 2명 실형·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인용 의약품 117만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일당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김경록)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9)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경기도 군포시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춰 놓고 올해 7월까지 사정지연제 31만개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68만4200개, 씨알리스 17만7000개를 불법제조해 택배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성인용 의약품을 택배 포장해 도매업체에게 발송하거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해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약품 제조와 판매 행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A 피고인의 경우, 무허가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1999년 벌금 1000만원을, 2005년에도 국소마취제를 제조·판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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