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같이 죽자" SNS로 10대 유인…만나선 유사성행위 강요

등록 2020.09.27 09: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SNS '극단선택 상대 모집' 글 통해 만나

모텔서 만나 극단선택 시도…알약 섭취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남성 돌변해

"내 말대로 하면 보내줄게"…유사성행위

신체 등 촬영도…피해자 "촬영 소리 들어"

"같이 죽자" SNS로 10대 유인…만나선 유사성행위 강요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SNS에서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꾼 10대 소녀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A(22)씨의 자살 방조 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모든 혐의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SNS를 통해 함께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한 후 10대인 B양이 메시지를 보내오자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과 한 모텔에서 만난 A씨는 B양과 함께 녹색 알약을 먹고 침대에 누운 뒤 "잠이 오는 것 같느냐"고 물었고, B양이 잠이 안 온다고 하자 같은 알약 2알을 더 주며 먹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양이 마음을 바꿔 집에 가려고 하자 A씨는 B양이 침대 위로 쓰러질 정도로 세게 껴안는 등 방에서 못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내 말대로 하면 보내주겠다"며 B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장면과 신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에서 B양은 "동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켜는 모습을 봤고 촬영되는 소리를 들었다"며 "추행 이후 A씨가 저한테 '같이 죽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