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대로]초단기 시간강사, 퇴직금 있나…법원 "줘야한다"

등록 2020.09.26 09:01:00수정 2020.09.26 09:22: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3~2019년까지 국립대 시간강사로 근무

대학 "강의, 주당 15시간 미만…퇴직금 안돼"

법원 "강의 외 성적평가·교육이수 등도 근로"

[법대로]초단기 시간강사, 퇴직금 있나…법원 "줘야한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 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받지 못했다.

퇴직금을 요구하는 A씨에게 대학은 'A씨가 강의를 담당한 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실제로 A씨가 근무하는 동안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강의'를 담당한 시간은 모두 주당 15시간 미만이었다.

퇴직급여법 제4조 1항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법원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강의 외에 수업계획서 작성 및 입력, 시험 및 성적평가, 교육이수 등의 활동이 모두 근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지난 7월 A씨가 근무했던 대학에 "A씨에게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퇴직급여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를 감안해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기간제 교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강의배정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 노무제공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강의라는 근로는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와 관련된 학사행정 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든다"며 "따라서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판사는 "해당 대학은 시간강사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간강사들에게 강의 외에도 수업계획서 작성, 시험 성적평가 등 대학이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강의 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