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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금지 명령에도 전 여친에 공포 문자폭탄 50대 벌금형

등록 2020.09.27 0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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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앱 메시지 전송 기능 이용



연락금지 명령에도 전 여친에 공포 문자폭탄 50대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연락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물품 거래 앱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광주에서 중고물품 거래 앱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 전 여자친구 B(48)씨에게 49차례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간접 강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물품 거래 앱에 올렸고, 이를 본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B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는 자신과 B씨만 의미를 알 수 있는 문자를 수십 차례 보냈다. 문자에는 둘 사이의 갈등 관련 내용 또는 개인적 사정이 담겼다. 특히 A씨는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문자를 보냈다. B씨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는 결별 이후 문자를 보내는 시점까지 B씨와 수차례의 고소·고발과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했다. 주로 심야 또는 새벽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든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B씨에게 공포와 불안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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