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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중 유튜버 폭행 20대에 징역 4년 선고

등록 2020.09.29 16:51:57수정 2020.09.29 1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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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 3월 유튜브 생방송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진행자를 의자와 술병,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튜버 폭행 혐의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거나 경합된 범죄 혐의만 10개에 이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가법상 보복협박, 재물손괴, 장물알선,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B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함께 방송을 하던 중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누군가 술잔에 와사비를 탄 것에 격분해 B씨를 소주병과 프라이팬, 주먹 등으로 12분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식당 의자와 테이블 프라이팬 등을 망가뜨려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 적용됐으며, 경찰에서 풀려난 뒤 B씨의 부모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협박해 보복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들도 드러나 이번 재판에 경합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택시 안에서 잠든 뒤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한 것이 확인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지난해 10월 말에는 의정부시 소재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인의 부모 차를 훔쳐 운전한 것이 확인돼 자동차불법사용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가 각각 추가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인 C씨와 함께 의정부시의 한 모텔 화장실에 불을 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가 추가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다른 이에게 중계해 장물알선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이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발로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데 이어 2월에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지르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장물알선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알코올 장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와 함께 모텔에 불을 낸 C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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