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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1t트럭→캠핑카 개조…승인없이 타면 어떤 처벌?

등록 2020.10.10 06:01:00수정 2020.10.10 08: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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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에 캠핑용 주거공간 '캠퍼' 부착

차량 개조 시 시장·군수 등 승인 받아야

차주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해당 안돼"

변호인 "캠퍼 설치 위법인지 몰라 부착"

1심 법원, 유죄 판단…벌금 5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스프린터 캠핑카 제공) 2020.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스프린터 캠핑카 제공)  2020.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가 이를 캠핑용으로 개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캠퍼)'을 설치해도 처벌 대상이 될까.

1t 화물트럭을 소유한 차주 A(39)씨는 지난 2016년 7월 경기 지역에 있는 B캠핑카 매장에서 자동차 제작업자를 통해 차량 안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캠퍼를 화물차 적재함에 부착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차량을 개조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캠핑용으로 개조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화물차에 캠퍼를 부착한 것은 화물을 적재한 것과 마찬가지로써, 이는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설령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이같은 캠퍼 설치가 위법한 것인지 모르고 구입했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캠퍼의 설치와 그로 인한 용도 변경 등 개조 과정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 심리로 지난 6월 열린 A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문 판사는 "캠퍼의 외형, 설치 및 분리 과정, 화물차의 본래 용도와 캠퍼의 부착으로 변화되는 용도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 착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문 판사는 "이 사건 캠퍼 후면 또는 측면에는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내부에 사람들이 앉거나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승차 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동차의 각 구조·장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됐다고 해도 예상할 수 없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단순 화물 적재가 아니라 차량에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캠핑용 자동차는 화물 차량과는 다른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캠퍼의 설치로 인해 해당 차량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캠핑용 자동차와 마찬가지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캠퍼 설치는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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