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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도록 패는데 친모는 눈만 멀뚱…2심도 징역 5년

등록 2020.10.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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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의 아들 폭행 방치해 사망케한 혐의

2~3살 동생들에 폭행 장면 지켜보게 해

1심 "방임 넘어 범행 가담했다" 징역 5년

2심 "소극적 태도가 범행 원인" 항소기각

자식 죽도록 패는데 친모는 눈만 멀뚱…2심도 징역 5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자신의 남편인 계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하고 몸을 결박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과정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있어 최후의 보호막이 됐어야 할 A씨가 보인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는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A씨의 죄질과 범정이 심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행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평가를 해왔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아동의 복지는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빈발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 의무자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 더욱 엄격한 접근을 하는 것이 최근 강화된 아동복지 관련 법령 개정 및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 B(27)씨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때리고 몸을 결박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5살 아들의 계부였고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돼 1년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기간이 종료된 뒤, 보호시설에 있던 의붓자식들을 다시 데려와 A씨와 양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건네주고 5살 아들의 당시 2~3살 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했다.

B씨는 5살 의붓아들의 동생들도 상습 폭행했다. 동생들 역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B씨에게는 의붓자식들이었다.

사망 직전 상습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던 5살 아들은 체중이 줄고, 두개골 골절로 인해 머리가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도 B씨는 몸을 결박하는 등 폭행을 계속했고, 5살 아들은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5살 아들이 사망한 뒤 구급 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쳤다고 허위진술하는 등 B씨의 범행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의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잠을 자거나 누워 휴대전화만 했다"며 "A씨는 단순한 방임행위를 넘어 B씨의 잔혹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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