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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 담합 뒷돈 혐의' 제약사 임원…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10.21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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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업체 간 금품 주고 받은 혐의

1심 "우월한 지위 이용 특례" 집행유예

2심 "죄질 불량, 양형 합리적" 항소기각

'국가백신 담합 뒷돈 혐의' 제약사 임원…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 지정·단가 책정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236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박모씨로부터 수재한 돈은 모두 반환해서 박씨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씨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보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안씨는 국가백신 입찰 과정에서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약품 공급확약서를 받거나 약품의 단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총 2억여원 상당의 재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백신 입찰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거나 하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에) 특례를 주고 뒷돈을 요구한 데다 수수한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236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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