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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교정시설 3년 합숙(종합)

등록 2020.10.21 1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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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시행…대체역 심사위서 대상 판단

올해 목포교도소 53명 등 총 105명에 적용

2023년까지 1600여명…방호·계호 업무 제외

대체복무 예비군도 마련…6년차까지 3박4일

[서울=뉴시스]대체목무제 관련 시설.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대체목무제 관련 시설.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자격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대체복무가 결정되면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생활을 한다. 현재는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향후 복무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400여명이 대체역 심사위를 통과했고, 올해 바로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인원은 총 105명이다. 목포가 53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가 42명, 대전이 10명이다.

연간 복무 인원은 약 54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매년 법무부와 병무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 영월에는 대체복무 교육센터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대체복무 분야는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공익에 필요한 업무다. 구체적으로는 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구매물품·영치품·세탁물품 등의 분류 및 배부, 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필요한 계호 업무 등은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 제외됐다. 또한 군복무자들과 형평성을 감안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들을 선택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나 직원들이 하던 일을 대체복무 요원들이 대체하게 되는데, 총기나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업중 가운데 가장 힘든 업종으로 선종했다"며 "하루에 처리해야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든 업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대체복무 근무복.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대체복무 근무복. (사진=법무부 제공).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지급된다. 일과를 마친 뒤에는 휴대폰 사용이 허락된다.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의 범위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적용될 전망이다.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를 위해 인권진단, 복무 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의 절차도 마련됐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며 진행된다. 학생 예비군 훈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복무자가 복무 수칙을 어긴 경우에는 근무기간 연장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무단이탈 등의 일탈이 누적되면 대체복무 편입을 취소하고 형사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한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를 잘 운영해서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체복무제의 성공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대체복무제 조항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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