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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여제 조혜연' 스토커 1심 징역 2년…"반성도 안해"

등록 2020.10.23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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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운영 바둑학원 찾아가며 스토킹

1심 법원, 징역 2년 선고…대부분 혐의 유죄

'바둑여제 조혜연' 스토커 1심 징역 2년…"반성도 안해"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정모(47)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불안감에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 충격이 심해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학원 규모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해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 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조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 4월 여러차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안에 들어가거나, 건물 밖에서 조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같은 달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정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그에게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정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6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정씨는 국민참여재 판으로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정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의한 법률 배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조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 글에는 조씨는 정씨에 대해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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