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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뇌물' 신한금투 전 팀장, 징역 5년…"중대한 범행"(종합)

등록 2020.10.23 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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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선고

"금융기관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

신한금투 자금 투자 후 뇌물수수한 혐의

명품시계, 외제차 등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신한금투 전 본부장은 1심 징역 8년 선고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들어간 리드의 전 부회장에게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전 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한금투 PBS사업본부 심모 전 팀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447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금융기관의 청렴 의무에 비춰보면, 중대한 범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BS사업본부 팀장이던 직무에 관해 고가의 명품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금품 이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리드사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박모 리드 전 부회장에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해 준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신한금투 PBS본부 팀장이라는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신한금투 팀장으로서 객관적 투자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여 금융투자 육성의 책임이 있었는데 사적인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한편 심 전 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임 전 본부장은 심 전 팀장과 함께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리드 회장을 통해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임 전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라임 부실펀드 17개와 수익 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 수익펀드 17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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