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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말리는 의경 밀친 청원경찰…1심 벌금 100만원

등록 2020.10.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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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집회서 의경 밀친 혐의

언쟁벌이던 중 "비켜라"며 의경밀쳐

1심 "비난 가능성 커" 벌금 100만원

말다툼 말리는 의경 밀친 청원경찰…1심 벌금 100만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한애국당 집회에 참석했다가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청원경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집회에 참여했다가 현장에 있던 의경 B씨의 가슴을 1회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한 읍사무소의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대한애국당에 가입해 평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달 탈당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집회 현장에서 'A씨가 여성 당원을 소위 왕따시키고 무시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다른 당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현장 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B씨가 제지하고 나서자 A씨는 "비켜라"고 말하며 B씨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 의경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 중인 의경을 폭행해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본연의 업무 중에 집회 참가자들인 A씨와 다른 당원의 사적 다툼까지 말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그 의경을 폭행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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