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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러시아인…'찜질방 여성 성추행' 2심도 실형

등록 2020.10.27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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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준강제추행' 러시아인 항소 기각

모르는 여성 끌어 안고, 몸에 다리 올려

1심서 징역 8개월…"원심 그대로 유지"

"'서로 호의'…사실 오인 주장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인 A씨가 낸 항소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피해 여성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 누운 뒤 피해 여성을 안고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과 그 일행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찜질방 근무자들에게 A씨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벽 사이에는 사람 한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다른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와 벽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누운 다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고, 서로 호의를 갖고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 이전에 피고인과 한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일행들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낯선 사람에게 잠결에 호의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시도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신체접촉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런 식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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