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위기가구 생계지원 신청 일주일 연장…소득 감소 기준도 완화
온라인 신청 기간 10월31일→11월6일까지로
소득감소 25% 이상 대상→25% 이하도 지급 가능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달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7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4차 추경 사업을 통해 총 55만가구 대상 3509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신청 기간 연장과 함께 중수본은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으로 설정했던 대상 기준을 완화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를 확인해 감소율 등 순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도 독려한다.
중수본은 소득 감소 여부와 다른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회 계좌로 입금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면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어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