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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0.10.27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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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기소된 전직 검사

두차례 음주운전 각각 벌금형 전력

1심, 징역형 집유→2심서 항소기각

'음주운전 3번째'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고검 검사 김모(56)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검사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음주운전 2회 처벌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가볍지만 경미한 대물사고로 이어졌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던 1심과 달리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김씨 행위를 체포 사유로 삼았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김씨를 현행범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록에 기재된 당시 상황을 종합해 형사소송법상 '준현행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고, 수집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차주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항의했지만, 김씨는 곧장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 차량 차주가 특정한 김씨 주거지를 찾았고, 김씨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나고 뒷자석에서 빈 소주병을 발견했다. 이후 차량 조회로 김씨를 특정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로 정식 재판을 받게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이전에도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술을 마시다 운전하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3월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씨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같은해 4월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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