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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 담합 혐의' 도매업체 대표…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0.10.29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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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배임증재·특경법상 횡령 등

들러리 업체 세워…편의 부탁 금품도

1심 "절차 공정성 및 입찰 신뢰 훼손"

'국가백신 담합 혐의' 도매업체 대표…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신 도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2월~2019년 2월 백신 입찰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들러리 업체를 세운 뒤, 여러 차례 낙찰받아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급금액 504억 상당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입찰을 비롯해 11회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들러리 업체로 참여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약품 공급확약서를 받거나 거래처 지정 및 약품 단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부탁하며 최모 한국백신 대표에게 8억2000만원, LG생명과학 임원 안모씨에게 1억68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입찰방해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위해 회삿돈 약 11억4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8회에 걸쳐 입찰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제약회사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10억원을 초과하는 재물 등을 공여한 범행으로 입찰절차 공정성 및 입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자금을 자신의 친인척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범행 내용과 수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관련 범행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신 입찰과 관련한 범죄가 밝혀질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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