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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핼러윈기간 방역수칙 위반 적발하면 '즉시 집합금지'…2주간 영업중단(종합)

등록 2020.10.29 1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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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일 클럽, 감성주점 등 108개소에 전담공무원 지정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조치 시행 예정"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이 운영을 재개한 12일 서울 홍대 인근 노래방에서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20.10.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이 운영을 재개한 12일 서울 홍대 인근 노래방에서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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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핼러윈 기간(29~31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된 업소는 적발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2주간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즉각적인 감염병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춤추는 유흥시설 등 유흥업소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자발적인 임시휴업 등으로 방역에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31일까지 젊은 층이 몰리는 클럽, 감성주점 등 총 108개소에 대해 전담책임관리 공무원을 업소당 2명씩 지정해 방역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날 이태원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현재 시에는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관리를 위한 코로나19 안전지킴이 89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고·중위험 시설 4만500여개 곳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구성돼 지난 23일부터 12월17일까지 1일 20여개의 시설을 돌며 전자출입명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들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주변 음식점을 다니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날은 코로나19 안전지킴이와 서울시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매장 내 QR코드(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이행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만약 점검 중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홍보물도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로 인해 역학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자출입명부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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