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쇳가루 나온 새싹보리 등 충북 분말·환 제품 3개 적발

등록 2020.10.29 13:3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분말·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검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010.29.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분말·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검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010.2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환 제품 3개가 식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 등 기준 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도화의 강환(울금)환(기타가공품), 농업회사법인 초봄 주식회사의 초능력보리새싹분말(고형차), 영농조합법인 두천농산의 두천은행볶음가루(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됐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 명령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식품제조 기준이 강화됐다"며 "안전한 식품이 수입·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