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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고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등록 2020.10.29 14:27:58수정 2020.10.29 1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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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11월 1일 전당원 투표 거쳐 이르면 11월초 당헌 개정 절차 마무리

최인호 "집권여당 책임 다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양일간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당원 투표는 이번 주말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이 필요한데 찬성하시냐'는 문항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 방침이 결정되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 개정을 최종 완료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월 초 당헌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이러한 제안과 추진은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고심이 있었지만, 공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번 주말에 있을 전당원 투표에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2항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무(無)공천을 규정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조항이 아예 삭제되냐는 질문에 대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단서조항을 달아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박원순·오거돈 시장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발생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본인이 성추문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 전 시장의 경우 비교적 책임 소지가 확실해 부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은 당헌 개정 여부가 결정될시 후보는 두 곳 모두 내겠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 부산 다 내야 한다"며 "후보를 내지 않는 것보다는 후보를 내서 공당으로 책임을 다해 더 좋은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하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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