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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첫 검찰 조사 앞둔 정정순 의원…수사 쟁점은?

등록 2020.10.30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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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관계자 7명 선행 기소…공모관계 추궁

검찰, 불법자금 출처 정 의원 의심 '총공세'

추가 수사 기소 후 관련자 재판 병합 전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167표 반대12표로 가결되자 정 의원(왼쪽 두번째)이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167표 반대12표로 가결되자 정 의원(왼쪽 두번째)이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이 31일 검찰에 공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정선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개시 후 정 의원을 첫 대면조사하게 된 만큼 먼저 기소된 캠프 관계자 7명과의 공모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자금 여부와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중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의 핵심축이다.

검찰이 공개 출석한 정 의원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면 48시간동안 인치·구금할 수 있다. 추가 구금의 필요성이 있을 땐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엔 대법원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가 빠진다.

정 의원의 출석을 자진 출석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땐 언제든지 정 의원을 풀어줄 수 있다. 체포영장 집행 여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어떠한 형태로든 정 의원이 검사와 마주하게 될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지난 4·15 21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 의원 사건에는 7명이 추가로 연루돼 있다.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이 지난 8월 기소돼 재판 중이다.

회계 부정과 금품 등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기소됐다.

정 의원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은 피고인 7명과 정 의원의 공모 관계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에게 건네진 금품 출처에 대해서도 정 의원을 압박할 전망이다.

일부 피고인은 정 의원 캠프 관계자에게 받은 금품의 출처로 정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정우철 시의원은 정 의원 친형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받아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이 들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임기 중 한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재판에 정치 생명이 달려 있다.

검찰은 관련자 재판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의 추가 기소가 늦어질수록 관련자 재판까지 지연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정 의원 외조카 등의 재판도 아무런 쟁점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에 정 의원의 수사 상황과 병합 신청 여부를 물은 뒤 11월25일로 다음 변론기일을 잡았다.

11월18일 예정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의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8명의 재판을 한데 묶어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선거사범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추가 수사가 남은 점을 감안할 때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1년간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30일 정정순 국회의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청주지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0.10.3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30일 정정순 국회의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청주지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0.10.30.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실만 언론에 공개했다. 구체적 혐의는 알리지 않았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앞둔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연기 요청을 했음에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입장문을 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사실이 없다"며 "정 의원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 소환에 무단 불응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월 중순부터 8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개인 일정을 이유로 9월5일 이후 조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그 이후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4·15 총선 당시 정 의원과 한배를 탔던 회계 책임자 A씨의 고소에서 비롯됐다. 그는 6월1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정 의원 캠프에선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회계 책임자와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정 의원 측은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계 책임자 등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정 의원 고소 후 맞고발을 당한 회계 책임자는 이번 사건으로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칠 만큼 정 의원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의원은 검사와 특별검사 출신 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우며 반격에 나선다.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청주시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출마,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이번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오명을 썼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선 역대 14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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