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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기록물 공개' 청원, 국회 상임위 심사 예정

등록 2020.11.02 1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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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조위 연장 등 청원 2건 10만명 동의

박근혜 청와대서 내린 명령 등 문서 공개 요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09.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문광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우면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청원,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원 등 2건의 청원이 각각 지난달 31일 오후 6시39분, 오후 9시32분께 10만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오늘(2일) 10시40분께 소관 상임위와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특조위 기간 연장 청원은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부터 구조 수습 및 진상규명 등 사후조치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골자로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린 직접적인 명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의 주요 고위공직자 지시전달사항에 관한 문서에 대한 열람, 사본 제출 등 공개등을 국회가 결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결의로 공개할 수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관한 청원은 올해 12월로 만료되는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사법경찰권 부여 등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도 요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의 심사 절차를 밟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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