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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실세 잘안다" 사기 행각 60대…1심 징역 6개월

등록 2020.11.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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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접대·취직 명목 1500만원 사기

법원 "친분 관계 과장해, 기망 수단"

"민주당 실세 잘안다" 사기 행각 60대…1심 징역 6개월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등 거짓말로 약 1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A씨에게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명함을 보여주며 "유명 신발 OEM 오더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B씨가 곧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오니, 로비에 사용할 자금 500만원을 주면 그에게 부탁하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2015년 8월 C씨에게 "30억원 대출을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대 등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국회정책연구위원 자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D씨로부터 13회에 걸쳐 438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은 정치권이나 금융계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장하면서 이를 기망 행위 수단으로 적극 이용함으로써 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이미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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