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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 CCTV 은닉 혐의' 현직 경찰관…2심도 무죄

등록 2020.11.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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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영상 편집하고 누락한 혐의

1심 "결정적 증거 없어" 무죄 선고

2심 "특별한 동기 없어" 항소 기각

'강간사건 CCTV 은닉 혐의' 현직 경찰관…2심도 무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신이 맡은 사건의 증거영상을 임의로 편집하고 수사기록에서 누락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공무원 A(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께 서울관내 한 경찰서의 형사과에서 근무할 당시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동영상을 녹화시간이 보이지 않도록 0.5초 길이의 동영상으로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2월께 피의자 측이 경찰에 제출한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5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영상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파트로 올라가는 장면, 피해자가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장면 등이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감정증인의 감정서와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 전임자였던 동료 경찰의 진술 등 증거들이 36초 길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동영상이 편집됐음을 인정할만한 결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며 "A씨가 어떤 방식으로 해당 동영상을 녹화시각이 보이지 않도록 0.5초 길이로 변조했다는 것인지는 감정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09년 12월께 A씨가 준강간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피의자 측이 경찰에 CCTV 영상 5개를 제출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이듬해 4월께 검찰에 위 동영상 5개를 제출한 점을 보면, 피의자 측이 그 전에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1심은 "당초 0.5초 길이의 파일이 만들어져 보관되다가 A씨가 사건기록을 검찰송치할 때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인계됐고, 나중에 비로소 위와 같은 CCTV 영상 5개가 제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당초 0.5초 길이의 동영상이 제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의자 측이 수사기관에 CCTV 영상 5개를 제출했거나 A씨가 이를 인계받았다는 점에 대해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2심은 "당시 준강간 사건에는 무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여러 진술이 존재했고,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A씨를 찾아오기도 하는 등 무죄 입증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형사과 경력이 길지 않은 A씨가 위 사건에서 형사처벌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증거를 인멸해야 할 특별한 동기나 필요성 내지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A씨가 편집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그러한 분량만으로도 유죄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을 뿐 이 영상이 피의자의 무죄 증명에 가치 있는 증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A씨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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