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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등록 2020.11.03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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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폐지·여성 재생산권 보장 내용 담겨

[서울=뉴시스]국회동의청원(사진 = 국회 홈페이지 캡쳐)

[서울=뉴시스]국회동의청원(사진 = 국회 홈페이지 캡쳐)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49분께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오늘(3일) 9시25분께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다.

청원자는 지난달 5일 청원을 게재하며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낙태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전면 폐지할 것이 포함됐다. 또 법률과 공식 문건에서 낙태 대신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임신중단 유도약 수입 허가,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인공 임신중단 수술 10% 자부담 항목 포함 등을 요구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채택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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