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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붙잡은 19년 전 성폭행범, 고작 '징역3년'···왜?

등록 2020.11.03 10:48:28수정 2020.11.03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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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지른 범죄 12건으로 12년 징역 집행 마쳐

당시 함께 판결받을 수 있던 점도 양형에 반영

DNA로 붙잡은 19년 전 성폭행범, 고작 '징역3년'···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9년 전 성폭행 범죄가 들통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1년 8월26일 오전 5시50분께 광주의 주택에 침입해 당시 20대 여성 B씨에게 젓가락을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찔러버린다"고 협박한 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해 6월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A씨의 유전자가 같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A씨가 진범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직전에 준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2008년 2월14일 강간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15일 형 집행을 마친 점을 양형 조건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저지른 12건의 동종·유사 범행에 대해서는 선행 확정 판결에 따라 징역 12년의 복역을 이미 마쳤다"며 "이 사건 범행도 시기적으로는 그때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느 정도의 형이 더해졌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민들에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켜 죄질이 더 나쁜 점 등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선행 부착명령을 준수사항 위반 없이 집행을 종료한 점, 위험성 평가에서도 기준점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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