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 4명, 총선 전 정부 정책 비판 피케팅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만원 선고
"선거 공정성 해할 우려 있어 책임 가볍지 않아"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만원 선고
"선거 공정성 해할 우려 있어 책임 가볍지 않아"
![]() |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 등 4명에게 지난달 3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A씨 등은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문재인 정부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만난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통해 순차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광진구 한 백화점 앞에서 '안보·경제 폭망, 총선에서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 광진구 한 지하철 출구 앞에서 '전기 요금 폭등, 탈원전, 총선에서 심판'이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 혐의다.
D씨도 같은 날 오후 5시5분께 같은 지하철역의 다른 출구 앞에서 '후손 일자리 걷어차는 탈원전, 총선에서 심판'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선전탑·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다.
함께 기소된 E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E씨를 제외한 4명의 형만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학 명예교수 F씨에게도 지난달 23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F(78)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지하보도에서 '탈원전 비극 경제 망쳐 먹은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4월15일'이라고 적힌 피켓을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켓의 뒷면에는 '친중·친북·반미로 남한 공산화 획책하는 주사파 정권 끝장내자 4월15일'이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