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폭 가해학생들, 피해학생은 물론 부모에게도 배상

등록 2020.11.03 15:4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지법, 가해학생 측에 위자료·치료비 총 700만원 배상 판결

학폭 가해학생들, 피해학생은 물론 부모에게도 배상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학교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가해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학교폭력 피해자 A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학생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와 치료비 등 총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고등학생인 가해 학생 3명은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1년에 걸쳐 같은 반 피해 학생 A군에게 장난을 빙자해 비비탄을 쏘거나 음식을 던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수십차례 괴롭혔다.

또 가방을 집어던지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A군을 괴롭혔다. 그 과정에서 A군의 어머니를 들먹이며 상스러운 욕설을 하기도 했다.

A군은 가해 학생들의 구타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해 배상 범위로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A군에 대한 치료비 37만원, 위자료로 A군에게 500만원, A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100만원, 7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 행위로 다른 학교로 전학조치되고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학폭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과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