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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北결탁' 주장 탈북자, 2심도 유죄…"맹목적 고집"

등록 2020.11.05 1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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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북한에 폭동 부탁했다" 주장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주성씨 "생각 변함 없어…상고 검토"

[서울=뉴시스]북한이주민 이주성씨가 지난 2017년 8월3일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 출연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0.06.12. (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갈무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이주민 이주성씨가 지난 2017년 8월3일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 출연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0.06.12. (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갈무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폭동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한 북한이주민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탈북자 이주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바 있다.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권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다. 맹목적으로 고집하면서 발언했다"며 "최소한 미필적으로 허위사실에 대해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5월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하면서 특수부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현재 절판됐다.

또 같은해 6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 군중 약 300명이 듣는 가운데 이 내용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8월 인터넷 유튜브 '정규재TV'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피고인은 5·18운동이 북한군과 김 전 대통령이 결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결이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을 근거로 볼 때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피고인은 보편적 정보와 목소리가 아닌 한정된 정보에 집착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에서 오래 거주했지만 지난 2006년 이탈해서 한국에 거주한지도 10년이 넘었다"며 "그 사이 5·18운동에 대한 (국내의) 보편적 인식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씨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2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변호사와 판단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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