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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마친 이재용…10개월 만에 국정농단 재판 출석

등록 2020.11.08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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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서원에 청탁, 뇌물 제공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환송

재판부, 준법감시제도 양형 심리 진행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공준은 불출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상을 마친 후 이번주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9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10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약 9개월 간 멈췄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검 측이 제출한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날 재판을 전후로 추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해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email protected]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당초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소환을 통보한 만큼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함에 따라 출석이 어려워졌고, 공판준비기일은 이 부회장 없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검도 동의하는 바와 같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지난달 29일까지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오는 12월14일 또는 12월21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이 "변론을 정하는 듯한 형태의 기일지정에 크게 이의가 있다"며 반발하자 재판일정은 차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4월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5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9월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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