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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무기'…일기장엔 "200명은 죽여야"

등록 2020.11.06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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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위험성 높아 사회 무기한 격리"

"최소한의 죄책감 없어, 엄중한 처벌 필요"

춘천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춘천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칼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있던 B(58·여)씨를 흉기로 49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개된 A씨 일기장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100~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해 20살 무렵 살해 대상을 찾는 등 범행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해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춘천지법 진원두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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