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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도 가족도 재산도 모두 가짜…틀통난 '사기 결혼식'

등록 2020.11.08 01:01:00수정 2020.11.08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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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증권통 행세, 수천만원 뜯어내

결혼식에선 일당 지급하고 연기자 섭외

법원 "가족까지 기망…참담한 지경됐다"

직업도 가족도 재산도 모두 가짜…틀통난 '사기 결혼식'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재산과 직업을 속이고 심지어 가짜 어머니와 직장동료까지 섭외해 결혼식을 치른 뒤 상대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달 19일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기결혼을 벌이고 피해여성 A씨와 그 가족들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 명목으로 총 774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직 경비업무를 하던 김씨는 A씨에게 서울에 건물이 한 채 있는 재력가 행세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내 투자 정보가 많은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A씨에게 "금융기관 동기들이 대출 실적이 많아질수록 성과급이 오르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성과급의 10%를 돌려준다고 했다"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7회에 걸쳐 5845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마수는 A씨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A씨의 모친에게는 "이스라엘 무기 관련 투자를 하면 두 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900만원을 받고, A씨의 동생에게는 "고급 주식 정보가 있다"며 1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김씨의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어머니와 직장동료 역할을 하는 연기자까지 섭외해 A씨와 결혼식을 치르는 등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힘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학력과 직업, 재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결혼식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동원해 어머니나 직장동료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A씨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가족까지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한 여성의 삶을 짓밟고 그 가정을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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