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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2명 성폭행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등록 2020.11.11 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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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의 양형 부당해 보이지 않아"

60대 남성 2명 성폭행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60대 남성 2명을 잇따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6)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제주 시내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B(63)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경마장에서 자주 봤다. 내가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해 9월11일 서귀포 시내 한 주거지에서 피해자 C(60)씨에게 레슬링을 하자며 뒤로 엎드리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30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을 보면 유죄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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