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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소녀들…토사물 핥게 하고 자위 강요한뒤 촬영

등록 2020.11.13 14:24:02수정 2021.02.02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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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자위 영상 촬영해 유포한다고 협박 혐의

검찰 "아파트 옥상서 1시간30분 때리고 돈 뺏어"

생수 2L 마시게 하고, 토사물 핥게 하는 엽기행위

[서울= 뉴시스] 전진우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서울= 뉴시스] 전진우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같은 10대에게 자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촬영하고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3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 등 4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양 등 4명은 지난 9월 서울 한 아파트 옥상에서 B양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9월 중순께 B양을 아파트 옥상에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들은 B양이 4명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날에는 A양이 같은 옥상에서 B양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멈추면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B양에게 토사물을 핥아 먹게 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날 4명 중 A양을 포함한 3명은 B양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 등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 영상을 총 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A양에게 이 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B양 측 변호인은 '돈을 빼았을 줄은 몰랐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양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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