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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공개법' 파장에 돌연 조주빈 거론…秋, 출구 전략?

등록 2020.11.14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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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한동훈 저격법' 비판…한발 물러서

법조계 다수 "인권침해이자 반헌법적 결정"

돌연 "n번방 수사난항 방지 차원" 궁색 주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 법안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론의 비판에 부딪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논란 과정에서 한번도 언급하지 않던 조주빈을 갑자기 거론하며, 사실은 n번방 사태에서 있었던 수사 난항을 방지하려던 것이었단 취지로 부연하고 있어 일각에선 '궁색한 변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께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과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범죄와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 집행이 무력해지는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라며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동 성착취물 n번방 사건에서 수사가 지연됐던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비밀번호 공개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지만 일명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이 시작된 이후 조주빈 등 사례가 언급된 건 이번 법무부 입장 자료가 처음이다.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보직변경 신고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01.10.  myjs@neswis.com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월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01.10.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 12일 추 장관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며 한 검사장만을 겨냥한 바 있다.

이어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을 언급하며 "법원의 암호해독 명령허가 청구에 피의자가 불응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법안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의 발언 이후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인권 침해이자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헌법적 권리인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나 묵비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영국에서도 법령에 대한 논란이 있고 영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정작 한 검사장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지적이 쏟아지며 궁지에 몰린 법무부가 한 검사장을 법안 추진의 '계기'로 살짝 바꾸며 한풀 꺾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자료=뉴시스DB).

이에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조주빈이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비협조하며 수사가 지연됐고 범죄수익 관련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추 장관이 한 검사장만을 지목했던 것에서 살짝 비껴나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범죄나 사이버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그 밖에도 법원의 공개 명령 시에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이나 형사처벌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 방식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의 해명이 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치권과 한 검사장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계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법무부에선 사실상 법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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