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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속인 프듀 PD, 100원 배상하라"…어떤 의미?

등록 2020.11.18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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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투표조작해 시청자 속인 것 인정"

100원의 배상신청 그대로 인용 명령도

"사기 범행 인정한다는데 큰 의미있어"

[서울=뉴시스] '프로듀스' 시리즈. 2020.07.22 (사진 = 엠넷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프로듀스' 시리즈. 2020.07.22 (사진 = 엠넷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케이블 음악 채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제작진 PD와 CP의 항소심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배상 신청 시청자에게 1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해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PD 안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또 CP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선발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와 방청객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조작해, 위계로 CJ ENM의 아이돌 그룹 멤버 선발, 데뷔 및 육성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이미 데뷔 멤버를 선정하고 순위까지 정했음에도 '생방송 중 진행되는 100원의 유료 문자 투표 점수로 시청자들이 직접 원하는 연습생을 아이돌 멤버로 선정·데뷔시킬 수 있다'고 유도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씨 등이 이 사건 프로그램 이틀 전에 이미 최종 선발 멤버를 정해놓은 상태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 투표를 해 시청자를 속인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씨와 김씨, 보조PD 이모씨가 공동해 배상신청인 A씨에게 1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는 '1심 또는 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공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 사건에서 A씨는 100원의 유료 문자 투표를 한 프로듀스 프로그램 시청자다. A씨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100원의 배상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당심 배상신청인 A씨는 이 사건 문자 투표 피해액 100원을 안씨와 김씨, 이씨에게 청구하고 있다"면서 "배상 신청액보다 사건 진행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훨씬 크긴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자 투표 100원이 안씨와 김씨, 이씨가 시청자를 속인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시청자를 속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큰 의미가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언급했다.

즉 A씨가 배상 신청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교통비, 서류 작성 등 비용이 100원보다 훨씬 클 것이나 안씨 등의 투표조작 행위가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청 금액 그대로 인용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결국 이번 형사사건에서 안씨 등의 투표조작 사기 범행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나아가 배상 신청도 인용됨에 따라 향후 시청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된 배상 신청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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