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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지적 동의 어려워"

등록 2020.11.19 1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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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와 가구 분화에 따른 임차수요 증가 등 복합적"

정부 주택 11만4000호 공급 대책으로 전세 공급 증가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전세난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신규 수요는 감소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정부의 2022년 주택 11만4000호 공급 방안에 대해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 충족을 위한 단기 공급물량을 확충하고,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최근의 전세난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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