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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의혹' 김홍걸, 첫 정식재판…이번주 법원 출석

등록 2020.11.2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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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총선 때 '재산 축소' 의혹

"사실관계 인정…인식,목적 없어"

첫 정식 공판…김홍걸, 출석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로,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공판에서 양측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일부 재산이) 축소 신고되고, 보증금 채무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이 과대신고된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에 대한 허위 인식과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허위에 대한 인식과 당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다툰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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