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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도종환 후보 확성기 비난한 시민단체 대표에 벌금

등록 2020.1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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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확성기, 현수막 사용"

"북한의 아들 사퇴하라" 등 확성장치로 낭독한 혐의

총선서 도종환 후보 확성기 비난한 시민단체 대표에 벌금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를 '북한의 아들'이라 비난한 시민단체 대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 A(50)씨와 기독자유통일연대 대표 B(6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시간이 15분 정도로 길지 않은 데다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4월8일 오후 2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북한 미사일 대변한 도종환은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내용의 규탄서와 성명서를 확성 장치로 낭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의 아들 사퇴하라', '북한 미사일 발사 우리 탓이라는 도종환 규탄 기자회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법 규정을 벗어난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서의 확성 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A씨 등은 4월6일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미사일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 후보는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가)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 미사일을 38번 쐈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다"고 발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후보는 4·15 총선에서 정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선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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