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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가 계층에 '코로나 재난세' 5% 더 걷자…장혜영 발의

등록 2020.11.23 14: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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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등, 초고소득자·법인에 재난연대세 부과

"하위 소득 감소, 상위 소득은 늘어…위기도 불평등"

[광주=뉴시스] =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소득이 크게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으로부터 '특별재난연대세'를 걷어 재해예방과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도 일부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상 내국인 중 직전 과세연도보다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증가한 개인과 소득금액 100억원 이상 내국 법인 중 전년보다 소득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법인에는 소득 증가분의 5%를 추가로 소득세 혹은 법인세로 부과했다.

그해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 거주자 또는 소득액 1000억원 이상 내국 법인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에 5%포인트를 추가 인상했다.

특별재난연대세로 추가로 걷힌 국세는 재난관리기금과 고용보험기금에 절반씩 적립해 재해예방 및 복구 또는 자영업·취약계층 지원이나 실업 대비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장 의원은 "최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2.9% 증가해 위기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재정건전성 논란 없이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장 의원 외에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이은주,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이용빈, 장경태, 최혜영 의원이 동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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